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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보 안내
제보 제도

세라젬은 정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룹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보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제보, 실명제보 모두 가능)

  • 금품 및 향응 수수
  • 자산 횡령, 유용
  • 거래처 갑질, 특정업체 특혜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
  • 회사정보자산의 유출, 손상
  • 회계 및 기록에 관한 부정행위
  • 기타 윤리규정 및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세라젬은 정도경영에 있어 제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보자가 비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회사는 제재 및 징계의 경감을 고려합니다.

Icon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불만, 문의, 건의사항 등은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페이지로 접수해주시면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바로가기]

제보자 보호 노력
  1. 1. 제보자 신분 및 제보내용을 보호합니다.

    •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 또는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 시도만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자료제공 등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도 그 신분과 협조내용은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 제보자 신분 및 제보내용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1. 1) 법령에 의하여 제공 또는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2. 2) 조사 중 외부전문기관의 참여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서약 후에 정보를 제공)
  2. 2. 제보 및 진술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 회사는 정당한 제보로 인한 그 어떤 불이익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 등의 조치를 정도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도경영 담당부서는 최우선적으로 대응합니다.
    • 제보 및 진술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는 징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진행 절차
  1. Icon

    제보접수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제보내용은 정도경영
    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2. Icon

    제보내용확인

    조사성격, 조사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만약
    조사업무 이외의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안내를
    제공합니다.

  3. Icon

    조사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제보자의 긴밀한
    협조는 조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4. Icon

    종결 및 후속조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합니다.

CERAGEM

비위행위 제보는 익명 혹은 실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은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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