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세라젬(이하
“당사”)은 주식회사 세라젬헬스앤뷰티(이하 “세라젬H&B”)와 2022년 1월 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방법: 당사가 세라젬H&B를 흡수합병함
2. 합병 비율: 당사 : 세라젬H&B
= 1 : 0 (무증자합병)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세라젬헬스앤뷰티
나.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9층(서초동, 산학재단빌딩)
4. 합병기일: 2022년 3월 31일
5.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2년
1월 29일(합병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기 양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2년1월 29일
~ 2월 1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위 기간까지 당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없음
2022년
1월 29일
주식회사 세라젬
대표이사 이 경 수